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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 내의 “이용/사용”은 콘텐츠를 복제,재생산, 수정, 편집, 일치, 공연, 전시, 방송, 출판하는 등의 행위를 칭한다. 예외 사항은 다음의 제한사항과 같다.
불법적 사용 금지. 귀하는 포르노, 명예훼손 등 유해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적용 가능한 제한사항(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스포츠 리그 또는 관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규정이나 자격 등)이나 업계 규정을 위반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Editorial 콘텐츠 변형 금지. “Editorial”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의 Editorial 기능(정보전달등의 기존 목적)이 보전 되는 범위 내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콘텐츠를 잘라내는 행위(cropping)나 편집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 콘텐츠를 변형할 수 없다.
파일 단독 사용 금지. 귀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인이 콘텐츠를 파일 단독(프로젝트 또는 최종 이용 형태에서 콘텐츠 파일 자체만을 분리한 형태)으로 다운로드, 추출, 재배포하도록 허가할 수 없다.
고지사항 없이 민감한 용도로 사용 금지. 귀하는 특정인(예: 성병 환자 등)에게 불명예스럽거나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 초상권이나 재산권이 포함된 콘텐츠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허위 저자 표시 금지. 작업물의 상당 부분이 라이선스 한 콘텐츠에 해당할 경우, 귀하를 이 작업물의 원작자라고 허위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한 콘텐츠 만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고, 본인을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컬렉션 제한사항. 다음과 같은 컬렉션의 콘텐츠를라이선스 할 경우, 추가적 제한사항이 있다: Digital Globe; BBC Motion Gallery; TVNZ; NBA; NBC News Archive; 일러스트코리아; 명화 컬렉션(Bridgeman, Artothek, Album, SuperStock, De Agostini Picture Library 등); 이 외에도, 일부 콘텐츠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
Editorial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 금지.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Editorial”로 표시된 콘텐츠를 상업, 홍보, 홍보성 기사, 추천 광고, 광고, 노름/내기/도박 용도 혹은 머천다이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ditorial 콘텐츠의 경우, 인물의 초상권 및 재산권이 해결되어 있지 않아 주로 Editorial 목적, 즉 뉴스 보도, 시사 문제 또는 기타 공익적 주제에 대한 토론과 같은 설명의 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한다. 또한, 아래 9. c ‘보증 면책’에 따라, 귀하는 Editorial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개인 또는 행사 주최자 등 콘텐츠 관련 제3자로부터 적절한 승인을 얻을 책임이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의 사전 서면 허가와 추가 라이선스 비용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은 허가되지 않는다.
“주문형” 상품 금지.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지 않았다면, “주문형” 상품과 관련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예: 제 3자가 라이선스 이미지를 선택하여 특별주문제작 방식으로 맞춤제작을 하는 상품 등과 같이,엽서, 머그컵, 티셔츠, 캘린더, 포스터, 휴대전화의 스크린세이버나 배경화면, 혹은 유사 상품들(zazzle.com, cafepress.com과 같은 상품의 주문 제작 대행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 포함))
전자 템플릿에 사용 금지.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지 않았다면, 재판매나 기타 배포를 목적으로 한 전자 및 디지털 템플릿에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예: 웹사이트 템플릿, 비즈니스 카드 템플릿, 전자 연하장 템플릿, 브로슈어 디자인 템플릿)
상표 또는 로고에 사용 금지.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지 않았다면, 상표, 디자인 마크, 상품명, 상호명, 서비스 마크, 로고에 일부 또는 전체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귀하는 어느 법령에서도 그러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과 상표등록,사전 사용, 영업권에 의존하여 제3자가 해당 콘텐츠 또는 유사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자격을 갖지 않는다. (당사, 당사의 고객 또는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포함)
머신 러닝, AI, 또는생체 인증 기술 사용 금지.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지 않았다면, 콘텐츠(캡션 정보, 키워드, 연관 메타데이터 포함)를 머신 러닝, 인공 지능,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게티이미지코리아는 ‘초상권이 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 그러한 사용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음을 명시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메타데이터 이용 금지.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지 않았다면, 콘텐츠와 별도로, 캡션 정보, 키워드, 관련 텍스트 등의 콘텐츠 연관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제 3자도 그러한 콘텐츠 관련 정보에(를) 접근 및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전자 제품 화면에 사용 금지. 커스텀 라이스선스 없이 콘텐츠를 휴대폰, 태블릿, TV, 냉장고 등의 전자디스플레이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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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부여된 권한은 누구에게도 양도 및 2차 라이선스가 불가능하다. 단, 두 가지의 예외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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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각 사용자 계정 내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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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는 누구의 소유인가? 모든 라이선스 한 콘텐츠의 소유권은 게티이미지코리아 또는 콘텐츠 공급자에게 있다. 즉,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콘텐츠 공급자가 소유한다. 귀하는라이선스 한 컨텐츠를 통해 저작권 관리 단체,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콘텐츠 공유 플랫폼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복제, 디지털 복제, 공유, 배포 등 기타 2차 사용에 관한 수익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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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정액제가 만료시점에 자동갱신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귀하는 등록된 결제 정보에 따라 해당 정액제 구독료 및 세금을 게티이미지코리아에 지불해야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계정에서 자동 갱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귀하의 정액제는 8. (b)에 명시된대로만 취소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는 귀하가 제공한 결제정보를 통해 거래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통지없이 귀하의 정액제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
계약 종료. 귀하가 게티이미지코리아와의 본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게티이미지코리아는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귀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콘텐츠 사용을 중지 2. 파일 모든 복사본 삭제 및 파기 3. 필요 시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는 서면 확인서를 게티이미지코리아에 제출
환불/취소. 모든 환불/취소 요청은, 서면으로 게티이미지코리아에 요청해야만 진행된다. 귀하가 사용하지 않은 라이선스 한 콘텐츠를 30일 이내에 취소 요청 한다면, 게티이미지코리아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고, 취소비 10만원(VAT별도)를 제외한 전액을 귀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환불한다. 라이선스 구매 후 30일 이후의 취소 요청에는, 리서치 비용, 연구 비용, 서비스 비용이나 정액제 비용 모두 환불이 불가능하다. 취소 발생 시, 콘텐츠 사용 권한은 소멸되며 콘텐츠 및 복사본을 삭제 또는 파기해야 한다.
콘텐츠 단종. 게티이미지코리아는 언제라도 당사의 재량으로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콘텐츠와 관련해, 제3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및 게티이미지코리아의 책임 소지가 있음을 게티이미지코리아가 통지하거나 귀하가 알게 된 경우, 게티이미지코리아는 그 즉시, 전액 귀하 부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다: 1. 콘텐츠 사용 중지 2. 콘텐츠 및 모든 복사본을 삭제 및 파기 3. 귀하의 고객, 배포인, 고용주에 준하는 이들에게 1,2번 사항을 따를 것을 확인. 게티이미지코리아는 (타당한 상업적 판단 하에)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을 조건으로, 대체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권리 비 침해 보증. 게티이미지코리아는 모든 라이선스 한 콘텐츠(“access only” 콘텐츠 제외)에 대해, 귀하의 콘텐츠 사용이 본 계약에 준하며 게티이미지코리아가 전달한 형태(즉, 귀하가 행한 수정, 덧입히기, 리포커싱 제외)로 이용한 콘텐츠는 콘텐츠의 소유자/제작자의 저작권이나 저작 인격권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특정 콘텐츠 추가 보증.
보증 면책. 위의 명시된 보증을 제외하고, 게티이미지코리아는 콘텐츠 내 이름, 사람,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로고, 저작권 등록•미등록 된 음원, 디자인, 예술 작품, 건축물 등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허가하거나 보증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콘텐츠 사용의 경우, 귀하가 원하는 방식의 콘텐츠 사용에 요구되는 초상권,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해결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다. 귀하는, 일반적으로 “Editorial” 콘텐츠는 초상권과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권리 해결이 없는 개인의 이미지, 초상, 또는 재산권의 상업적 이용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음을 인지한다. 귀하는 또한 스포츠,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이벤트의 주최자가 행사와 관련된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계약상의 규제를 둘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귀하는 또한, 라이선스 한 콘텐츠 사용에 대한 결과로서, 단체협약에 의거한 지불 책임 및 계약 조항 준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캡션/메타데이터 고지사항. 게티이미지코리아는 콘텐츠를 올바르게 분류하고, 키워드, 캡션 및 제목을 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정보 또는 콘텐츠에 제공되는 메타데이터의 정확성은 보증하지 않는다.
그 외 보증 없음. 위 항목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콘텐츠는 그 어떠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진술, 보증, 또는 조건(묵시적 진술, 보증, 판매적격조건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 등)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는 콘텐츠나 웹사이트가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해 줄 수 있는지, 또 사용에 차질이 없거나 오류가 없음을 진술 혹은 보증하지 않는다.
게티이미지코리아에 대한 귀하의 면책 의무. 귀하는 게티이미지코리아 그리고 그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그리고 콘텐츠 제공업체, 그리고 개별 임원, 디렉터와 고용주들을 다음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부채 및 비용(타당한 외부 법적 비용 포함)으로부터 방어, 면책,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 1. 귀하에 의한 본 계약 범위 외 콘텐츠 사용 2. 귀하(또는 귀하의 대리인)에 의한 본 계약 및 게티이미지코리아와의 기타 계약 조항 위반 또는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3. 귀하의 콘텐츠 사용에 있어 귀하에 의한 필요한 권리 확보 실패
귀하에 대한 게티이미지코리아의 면책 의무. 귀하가 게티이미지코리아와의 본 계약 및 기타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위의 8조에 명시된 보증(음원의 경우, 게티이미지코리아 음원 라이선스 계약 5조에 명시된 ”추가 보증”)의 위반에 대한 귀하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방안으로서, 게티이미지코리아는 본 계약 9조에 따라, 위의 8조에 명시된 보증(음원의 경우, 게티이미지코리아 음원 라이선스 계약 5조에 명시된 ”추가 보증”)과 관련한 보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발생한 모든 손해, 부채 및 비용(타당한 외부 법적 비용 포함)으로부터 귀하와 귀하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그리고 개별 임원, 디렉터와 피고용자들을 방어, 면책,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 해당 면책 의무는 귀하가 콘텐츠의 사용과 관련한 맥락상 또는 콘텐츠의 ‘수정’으로 인해 손해, 책임,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상임을 게티이미지코리아가 통지했거나, 귀하가 그 사실을 안 이후에도 콘텐츠를 계속 이용했다면, 해당 면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상을 바라는 측에서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당 클레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배상을 하는 측(요금을 지불하는 측)은 클레임 또는 소송의 처리, 해결, 또는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 배상을 받는 측(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측)은 배상을 하는 측의 모든 합리적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배상을 하는 측은 배상을 받는 측이 배상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게티이미지코리아는 피해, 비용 또는 손실 등의 가능성을 고지 받았더라도, 귀하 혹은 다른 어떤 인물이나 단체에 본 계약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손실액, 징벌적, 특별 및 간접, 결과적, 부수적 또는 이와 유사한 피해,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부 사법권의 경우, 묵시적 보증 또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도. 본 계약은 귀하에게 제한되는 계약에 해당하며, 게티이미지코리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하가 양도할 수 없다. 게티이미지코리아는 해당 법인이 본 계약에 동의 한 경우, 별도의 공지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기업 계열사나 이해관계에 있는 승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감사. 타당한 통지가 있을 경우, 귀하는 콘텐츠가 재생산 되는 유료 또는 기타 제한된 액세스 웹 사이트나 플랫폼에 게티이미지코리아의 무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라이선스 한 콘텐츠가 포함 된 프로젝트 또는 최종 사용에 대한 이미지 샘플 사본 역시 게티이미지코리아에 제공해야 한다. 귀하의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게티이미지코리아 직원 혹은 제3자를 통해 본 계약 및 라이선스 한 콘텐츠 사용과 연관된 귀하의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감사를 통해, 귀하가 게티이미지코리아에 미지불 금액이 지불의무금액의 5% 혹은 그 이상으로 드러날 경우, 귀하는 게티이미지코리아에 미지불액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 비용 역시 지불해야 한다.
전자 보관. 귀하는 저작권 표기, 게티이미지코리아의 브랜드명, 콘텐츠 번호 등을 비롯한 모든 기타 정보를 전자 파일 형태에 입력된 대로 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콘텐츠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백업 목적으로써 콘텐츠의 사본 한 부는 만들 수 있다.
준거법/중재. 본 계약은 저촉법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법률에 준거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는 단독 재량으로 법률 또는 형평상의 소송이나 절차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하를 상대로 금지명령이나 기타 구제책을 구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그러한 소송이나 절차를 개시 및 기소할 권리가 있다. 관련 법률이 규정한 공소시효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는 소송을 초래한 행위,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2)년 이내에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데 동의한다.
일부 무효의 원칙. 본 계약 조항 중 하나 이상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된 경우, 나머지 조항의 타당성, 적법성 및 집행 가능성이 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나머지 조항들의 경우, 무효의 조항이 집행 가능하게끔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개정되어야 한다.
권리 포기. 명시적인 서면 포기 이외의 다른 행위는, 본 계약의 포기로 취급하지 않는다.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의 조건은 양 측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협의하지 않는 한, 혹은 게티이미지코리아가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귀하가 수용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건도 추가 또는 삭제 될 수 없다. 본 계약의 조건과 귀하가 발송한 구매 요청서(또는 거래 명세서 등 유사 문서)에 포함된 조건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본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
고지. 본 계약에 의해 게티이미지코리아로 보내야 하는 모든 통지는 이메일(webadmin@gettyimages.co.kr)을 통해 전송한다. 귀하에 대한 모든 통지는 이메일을 통해 귀하 계정에 설정 된 이메일로 전달한다.
세금. 귀하는 귀하에게 부여 된 라이선스 또는 라이선스 한 콘텐츠의 사용을 이유로 관할 법원이 부여하는 모든 판매 세금, 사용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관세에 대해 지불할 책임이 있다.
연체 명세서에 대한 이자. 명시된 기간 내에 세금 명세서를 전액 지불하지 못할 경우, 게티이미지코리아는 미지급 잔액을 완납할 때까지 매월 1.5%의 서비스 요금, 또는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음원에 적용되는 게티이미지코리아와 귀하 간 계약(이하 “계약”)의 추가 조건으로, 이와 같이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다. 계약의 일부인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의 “콘텐츠” 라는 용어에는, “음원”도 포함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로부터 음원을 다운로드 함으로써, 귀하는 이하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의 추가적인 조건에 동의한다. 계약에 정의된 모든 용어는 다음 추가 조항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음원”이란 사운드 녹음(이하 “마스터”) 및 가사를 포함하여 마스터에 담긴 음악 작품(“작품”)을 의미하며, 이는 게티이미지코리아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라이선스 한 음원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작업물이란 음원이 싱크로나이즈된 제작물, 프로그램 또는 기타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방송(사)란, 작업물을 공연, 텔레비전 방송, 방송, 전송, 스트리밍, 전시 또는 배포되도록 하거나 타인(혹은 누군가로 하여금 또는 그리하도록 허가하는 자)으로 하여금 그리하게끔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사는 순수하게 작업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목적만을 위해 작업물을 복제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작업물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싱크로나이즈란, 순수하게 작업물 내에서 시간을 맞추어 허가된 용도로 음원을 연결 및/또는 싱크로나이즈, 편곡(arrange), 녹음, 재녹음, 편곡(transcribe), 수정 또는 편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이란, 마스터의 편집, 반복, 개선 또는 수정을 포함하여 음원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귀하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사용 금지. 귀하는 제3자로 하여금 음원을 단독 파일 또는 단독적으로 다운로드, 추출, 재배포 또는 접근하도록 허용하거나, 그리하게끔 유도하는 의도로 음원을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작업물을 판매, 라이선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귀하는 음악 감상 경험의 일부로 음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음원을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 없으며, 이는 음원이 그 자체로 혹은 컴필레이션의 일부로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중요도(예를 들어, 스틸 사진을 상하좌우로 회전하는 모션 또는 기타 제한된 애니메이션/영상/오디오 등)의 시각적/이야기적 동반 요소와 결합된 경우 또는 작업물이 음원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상당하는 기타 용도를 포함한다.
“전자 템플릿” 불가. 귀하는 제3자가 복제하게끔 의도된 전자 템플릿에 음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 이는 음원이 포함된 제품을 재판매하는 시스템 또는 ‘스스로 만들어보세요(build-it-yourself)’ 류의 미디어 도구 내에서 최종 사용자로 하여금 사운드트랙을 만들도록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주문형 상품” 불가. 귀하는 “주문형 상품”의 판매, 라이선스, 또는 기타 배포를 유도하거나 이에 관련된 웹사이트 또는 기타 매체에 음원을 사용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예: 상품의 맞춤형 제작을 위해 주문제작 기반으로 제3자가 음원을 선택하는 제품) 이는 전자 연하장, 음성 인사 메시지, 벨소리, 멀티미디어 앨범 또는 프리젠테이션, 또는 기타 유사 상품 등을 포함한다.
“오디오 제품” 불가. 귀하는 음원을 단독 사용하거나 음원 외 타 음악만을 사용하여 현재 알려진 형식 또는 향후 개발될 형식 및 매체의 형태로 음원을 가공, 배포, 판매할 수 없다. 이는 CD, 카세트, 축음기판 및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전송 등을 포함한다. (“오디오 제품”)
제목, 가사의 분리 사용 및 테마 용도 사용 불가. 귀하는 음원을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제작물의 테마곡으로 사용하거나 음원의 제목 또는 가사를 음원과 별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한 사용은 게티이미지코리아와 협의 및 추가적 비용을 지불한 후에만 가능할 수 있다.
상표 또는 로고에 사용 금지. 귀하는 음원을 로고,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음원 크레딧을 포함해야 하나요? 음원이 사용되는 시/청각 제작물에 다른 라이선스 자료 제공자의 크레딧이 표기될 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해당 크레딧과 동일한 크기 및 비슷한 위치에 이하의 형식을 대체로 따라 “[아티스트명] Epidemic Sound via Getty Images Korea” 또는 게티이미지코리아가 통지하는 바대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한다.
음원은 조합 또는 기타 단체 협약의 관할 하에 녹음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는 음원에 있어 귀하에게 직접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는 모든 공연, 기계적 혹은 기타 유사한 권리가 포함되고, 음원을 사용할 권리는 순수하게 본 계약에 허가된 목적만을 위해 음원을 복사하고,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를 귀하에게 직접 허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간주된다. 음원을 복사 또는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의 결과로 본래 발생하고 지불되어야 할 금액은, 본 계약상 명시된 바대로 사용시, 게티이미지코리아 또는 그 콘텐츠 공급자에게 지불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보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귀하(또는 작업물의 방송사)가 음악 배급사, 작곡가/작사가 및 공연자를 대신해 로열티 지급 또는 유사 보수를 수금 및 관리하는 공연, 기계적, 혹은 기타 권리 협회(이하 “수금 협회”)와 맺은 포괄허가 또는 기타 서면 계약의 조항에 따라 귀하(또는 해당 방송사)에게 산정된 금액 (2) 음원과 더불어 귀하가 다른 음악 콘텐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위의 금액 (3) 음원의 작사가, 작곡가, 공연자 또는 기타 권리보유자의 가입여부 또는 계약의 권한에 관계 없이 지역 법령에 의해 수금 협회에 그 수금이 독점적으로 위임된 금액, 부담금 및 기타 보수
(시행일) 본 계약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종 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은 본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으로 대체됩니다.